유료 앱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료 앱 이용자의 절반,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유료 앱 이용자의 절반,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3월 10일 --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