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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할 이유



최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게 되었는데 목돈이 들어서 가정경제가 좀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1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자동차보험은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그나마 좀 신경써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과 운전범위를 제한했더니 보험료가 약 20만원 가량 줄어들어 다행입니다. (설명하기 좀 힘든것 같은데요.. 전에는 생각없이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으로 했다가 운전자 연령도 높이고 1인 한정 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부로 차 운전대를 남에게 맡길 수 없겠죠...^^)

이제 한시름 놓았다 했는데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홈쇼핑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상품광고가 나오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교통법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알아보기도 할 겸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겠지만 차차 보충해가기로 하고 일단은 포스팅해 보기로 합니다.


 

 

 

 


"겨우 만원으로 갱신 없이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해준다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밥 한끼도 먹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대답은 "Yes" 입니다. 단순하게 자동차보험을 편하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쉽게 말해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기 위해 가입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나만을 위해 가입을 하는보험입니다.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특히 "난 운전을 잘해"라고 자신하는분들이 오히려 더 사고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운전 중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안심하게 도와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참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소개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때 단순 접촉사고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 다. 형사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하고, 형사합의금도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벌금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힘이 되질 못합니다. 이때 힘이 되는 것은 운전자보험으로 상해, 형사합의금, 지원 금, 벌금, 소송방어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런 좋은 보험이 보험료가 만원가량 정도 밖에 안 하므로 매달 밖에서 사먹는 밥 한끼만 줄여도 가능 한 비용이므로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낼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가격대비 효율적인 보험 중 하나입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에게 크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11가지 사고를 말 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20km/h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사고 등 이렇게 10가 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과 다르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처벌을 크게 받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안전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월 1만원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11대 중과실 중 음주나 뺑 소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름에서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보험 같지만 알고 보면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을 위주로 하는 보험이고 본인의 과실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만을 위한 보험이고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을 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소멸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 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배상해주는 성격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약정한 보상을 남이 아닌 본인에게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 졌습니다.
그럼 현명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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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나 기타 사정으로 11대중과실사고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는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차이가 나게 되므로 꼭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합의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었을 경우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사고를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비용이나 방어비용, 벌금 등의 금액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상품별로 보장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 중 상해 시 보험금 천만원이라면 운전중일때만 혜택을 볼 수 있는것 이고, 교통 상해 시 보험금 천만원은 운전중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나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비교하고 특약을 선택할 때 단순히 천만원 보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폭 넓은 상황에 대해 보장을 하고, 쓸 데 없는 보장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매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과 같이 만기까지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짧게 만기를 잡고 가입할 경우 훗날 중대한 과실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 는 게 힘들거나 갱신 시 보험료가 비싸질 수가 있으므로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비례보장 보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2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보험사 별로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대부분이 비슷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고, 보험사별로 서비스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금 지 급이 빠른 반면, 어떤 곳은 필요한 서류도 많고 지급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험 금 지급 절차가 간단한지도 따져보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